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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정부의 세외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출자수입의 경우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훈령 제40호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기관별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형태임.
그러나 배당결정과 같이 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의 문제는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사정을 잘 모르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배당협의체에서 배당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배당협의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배당을 결정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부출자기업체는 이사회·주주총회 등 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배당 관련 사전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