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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가 및 사회의 법적ㆍ정책적 문제가 대부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유형과 내용이 날로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헌법개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ㆍ집중적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직원 및 공무원, 로스쿨 등에 대한 교육수요에 비추어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여 헌법재판소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헌법재판 및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와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