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운영하는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 해소 및 검사병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 - 철도운영의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던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를 철도운영의 목적에 맞게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전용철도운영자는 제외하되, 자체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안 제13조 및 현행 제14조 삭제)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업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병원의 지정제도를 폐지함.
다.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안 제15조제2항 신설)
적성검사는 바로 반복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학습효과가 있어 쉽게 합격할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3개월간, 적성검사의 부정행위자는 1년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라.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우선구매 권장 근거 마련(안 제27조제3항 및 안 제27조제4항 신설)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와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추가(안 제48조제10호 신설 및 안 제81조제1항제10호)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추락 등 비상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시키는 행위를 철도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자격을 관리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안전관리규정)
제8조(비상대응계획)
제9조(종합안전심사)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신체검사)
제13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제14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ㆍ정지)
제15조(적성검사)
제15조의2(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교육훈련)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2조(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제25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기관)
제29조(승계)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제3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33조(품질인증의 취소)
제34조(표준화)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36조(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제44조(위험물의 운송)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
제61조(사고보고)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70조(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71조(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8조(벌칙)
제79조(형의 가중)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