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작년 한 해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무려 47.8%에 달하는 등, 일부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안정이나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력 또는 접근성이 떨어져 적정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혼인신고를 할 때 인권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정보 및 행정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혼이민자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률정보 및 행정지원서비스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