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2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한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많고, 금융기관과의 교섭력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시장 또한 전문성과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공익적 성격 보다는 특정 소비자 층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음. 고령층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경제적 배경 상 소액대출의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락이 발생하며, 제1금융권의 이용이 제한됨. 이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과 연체, 거듭된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소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세분화된 구획과 분석, 신용 및 가능성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경우, 최근 미국 재무부는 금융규제개혁(안)을 통해 연방기구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하여, 기존 금융감독기구가 수행하는데 미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영국 재무부는 금융시장개혁(안)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제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측면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17조).
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57조의4 신설).
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원장 및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함(안 제57조의6 신설).
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둠(안 제57조의9 신설).
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7조의10 신설).
사.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11 신설).
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안 제57조의12 신설).
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57조의13 신설).
차.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7조의17 및 제57조의18 신설).
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함(안 제57조의19 신설).
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제57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제57조의3(사무소)
제57조의4(정관)
제5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7조의6(임원 및 임기)
제57조의7(직무)
제57조의8(금융소비자보호원장등의 해임)
제57조의9(이사회)
제57조의10(업무)
제57조의11(금융소비자 상담기구의 설치·운영)
제57조의12(피해구제의 신청등)
제57조의13(위법사실의 통보)
제57조의14(합의권고)
제57조의15(피해구제 절차의 중지)
제57조의16(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57조의17(회계)
제57조의18(예산과 결산)
제57조의19(재원)
제7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