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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공포가 사회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혈액을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혈액량 감소로 수술환자 등에게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 대규모 감염으로 인해 수혈 부적격자 발생에 따른 헌혈감소 및 혈액부족사태 가능성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고령화현상으로 인해 혈액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헌혈자원은 감소할 것이라는 학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혈액관리법」 등 관련 법률상에는 혈액부족위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따라 혈액부족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부족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혈액원 등에 대하여 혈액부족위기를 사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혈액의 안정적 공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