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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선접종 대상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우선적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 전염병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