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 작성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소장 작성의 예시문을 참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소액사건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고 진행함에 있어 법원 공무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법원은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소송진행에 대한 조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