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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함. 또한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채권자가 제5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주요내용
채권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