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가격상승이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바, 에너지자원 확보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최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투자효과가 높음.
그런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고위험ㆍ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수준도 일정하게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나.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설비 등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의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공제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의 5로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1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