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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원·교습소의 수강료는 게시하여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게시·표시된 수강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1년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학원들이 게시·표시된 수강료 외에 인터넷 강의료나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신고액보다 많은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수강료 과다 징수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5조(수강료등)
제17조(행정처분)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