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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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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 중 일부가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형법」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형벌 체계상의 책임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