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2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위기와 함께 주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임차가구의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제도)”는 OECD 30개국 중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09년과 ’10년에 국지적인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서민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상에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무주택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국가 등의 의무로 명시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 영위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임차료지원 대상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저소득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차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5조의4(무주택임차인가구에 임차료 지원)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