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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부 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국세·지방세와 우편요금 등의 경우는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대상자들의 편의 도모 및 서민·영세사업자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사용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