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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재 도시가스요금 납부방식은 법이나 약관 등에 정함이 없이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의 일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도시가스요금 납부방식이 현금확보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보호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소홀히 한다는 점과, 정부 또한 경기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5(도시가스요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