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마다 1종류에서 많게는 569종류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은 건당 천원에서 많게는 20여만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 또는 수입인지의 구입 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는 정부가 경기활성화,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정부수수료 납부 등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국가세입금이나 정부수수료의 납부를 위하여 구입하는 수입인지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