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2인 ·
◎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한 반면에 각종 사용료 또는 인·허가나 공문서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점이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사용료나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