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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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한 반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비용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