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1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는 택견, 씨름, 격구 등 삼국시대 전·후부터 전래되어온 무예와 조선조 정조때 완성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24반무예,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래되어 온 무예 등 전통무예가 수십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보급하는 전통무예인들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에도,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음.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통무예를 지원하는 인력도 전무하고 예산도 전무한 것이 오늘의 실정임.
이에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찾기”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향상 및 문화국가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전통무예의 진흥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경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설립)
제8조(진흥회 등에 대한 보조)
제9조(회계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