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1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 후보자 등록 기간에 입후보자가 후보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증명서류목록에 후보자의 봉사활동경력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후보자의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