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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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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의 확산으로 인해 중소자영업자 및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방안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중소상인 중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제22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