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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는 그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동일한 시행착오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는 부실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게 하여 국회가 정부의 결산 후속처리 경과에 대하여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안 반영을 요구받았거나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예산안 반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