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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활동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상생협력 우수기업만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하여 상생 협력관계 촉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바, 상생협력 우수 기업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유공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 대·중소기업의 상생활동을 확산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