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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가 2010년 4월 30일로 만료됨.
최근의 경제위기와 서민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혜택이 만료된다면 택시사업자들은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임.
이에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기한을 최소한으로 연장하여 택시운송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기한을 2010년 4월 30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13년 4월 30일로 함(안 제1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