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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서 국제적멸종위기종에도 해당되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ㆍ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수출ㆍ입 등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제14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제26조(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의 지정)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88 · 야생동·식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