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3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의 경우 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전파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