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3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국유림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의무화(안 제9조제2항 신설)
- - 공용ㆍ공공용, 기반시설용 등을 제외한 산림경영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경영대행의 대상범위 확대 등(안 제13조)
1)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는 산림 등에서 산림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경영대행의 확대를 통해 산림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림경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8조제1항)
1)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유림확대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산림청장이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국유림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요존국유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도록 하고, “약용류”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용수종류”로 하며(안 제21조제1항제7호), 안 제23조(대부료 등)의 대부료 등의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을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의 사용료 산정 시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2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