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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70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와 그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된 한국학교 시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 및 재외국민교육 재정교부금법”으로 함.
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다.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