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3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하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 결격사유 완화(안 제4조)
- - 종전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되면 2년 동안 변리사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된 경우에만 2년동안 변리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나. 변리사 정보 공개 제도 마련(안 제14조 신설)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 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다. 변리사 연수 제도 마련(안 제15조 신설)
변리사는 스스로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3조(자격)
제4조(결격사유)
제4조의2(변리사시험)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의4(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등록)
제5조의2(등록 거부)
제5조의3(등록취소)
제6조(등록료)
제6조의2(사무소 설치)
제6조의3(법인의 설립)
제6조의4(구성원 등)
제6조의5(법인의 사무소 등)
제6조의6(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조의8(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9(해산)
제6조의10(준용규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제7조의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4(사무직원)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2조(윤리규정)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제14조(정보 공개)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제18조(자격정지처분)
제20조(의결방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제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제24조(벌칙)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제27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6 · 변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