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31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참전으로 인정하는 전투를 “6·25전쟁”과 “월남전쟁”으로 한정하고, 전투의 목록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정부가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외에 발생한 전투 및 해외파병중 전투에 참전한 유공자들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없음.
또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의 참전 사실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기관의 인정심의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참전유공자 인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인정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업무를 합리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합리적인 참전유공자 예우를 가로막고 있는 전투 목록을 법에서 삭제하여 정부가 참전유공자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1955년 7월 1일 이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전투 또는 해외파병중 발생한 전투 현장에 직접 참전(단순 참가는 제외한다)하고 전역한 군인 중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전유공자에 포함 함(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다.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인정을 위한 심의기구 및 심의기준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라. 정부가 전투 목록, 교전현장의 범위설정, 유공 내용 등 참전유공자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전유공자 선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의위원회)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4(위원의 결격사유)
제2조의5(의결정족수)
제2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