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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현황은 2008년 현재 3만 7,000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외국인 아내 국제결혼은 3만 건 이상으로서 전체의 76퍼센트에 해당함.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국내에 잘 정착하는 예도 많지만 배우자의 가정폭력, 정신질환, 알콜 중독과 같은 사유로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강제퇴거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왔음. 특히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주 여성이 위와 같은 사유로 강제퇴거대상자가 되는 경우, 산모와 유아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을 하여 강제퇴거대상자가 된 임신 여성의 경우, 강제퇴거의 연기 및 체류기간 연장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퇴거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여 임신 중인 강제퇴거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에서 국제결혼으로 이주하였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하고 임신·출산 중인 여성에 한하여, 국내에서 퇴거하기 전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보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임신․출산 중인 강제퇴거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