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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남용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 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된 경우 추후에 동일한 사유로는 재청구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 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된 경우, 추후에 동일한 사유로는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