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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버블세븐 지역’은 역대 최고치인 2006년 가격수준까지 단기간에 폭등하고 있음.
이처럼 집값 상승 등으로 집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택전세값은 서울의 경우 2009년 2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9년 8월 현재 서울지역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였고, 그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월세비용 및 주택전세보증금을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월세임차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비용의 50%를, 전세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를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