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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제조한 제품·재료·용기는 그 주문자를 제조업자에 포함하여 부과주체로 정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주문자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제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부담금의 납부주체로 정함(안 제12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부담금납부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환경부장관은 부담금납부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납부 기일 전이라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40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