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토지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 특정도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 절차 개선(안 제7조)
1) 도서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단지 사전통지만 하고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의 토지에 출입·조사하는 경우를 명확히 명기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서 국민의 권익 및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함.
나.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 폐지(제12조의3 삭제)
1)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 단순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되,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되, 필요시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특정도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 특정도서를 폐지하고 특정도서로 지정·일원화함으로써 특정도서로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제12조의3(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12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