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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전에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검사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21조의2(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22조(보고․검사 등)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53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