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8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화물자동차인 콜밴의 불법택시영업 사례 및 여객운송의 불합리한 노선·운임·요금 책정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시정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 마찰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대외무역법」의 개정(법률 제9154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완화’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유해작업 도급 인가시 안전·보건평가 실시권한만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55조의5).
현행
개정안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0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