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8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법률의 위임없이 대통령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제외 사업을 임의로 정하고 있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타 부처는 현행 총액계상예산으로서 편성 근거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임의적인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제외시켜 현물출자의 경우도 일반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던 사업의 종류와 총규모 비율의 한계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전환하면서 국방분야도 포함하여 정하되 장비획득사업 중 의무장비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나. 종전에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던 특수활동비의 근거를 정하기 위하여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특수활동 경비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법률의 위임없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38조제4항 신설).
라. 종전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마. 정부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생성되는 재정에 관한 업무 관련 정보에 국회가 접근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9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총액계상)
제37조의2(특수활동 경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