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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업체선정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심사위원에게 금품ㆍ뇌물 등의 다양한 로비를 함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과 로비를 시도한 건설사의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등록말소 요건을 신설함과 아울러 공공공사의 업체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공공사 업체선정시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38조의2).
나.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3조제13호 신설).
다. 공공공사의 업체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90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