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8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16인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대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청산하고, 광역정부 중심의 지역간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하여 중앙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 확대로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발전적인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그 목적과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과 중복 해소,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 및 행정구역 조정 방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통합의 기준과 추진방향,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논의들을 추진하게 될 것임.
아울러 이 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함.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분권과 사무의 재배분과 중복을 해소하며, 광역시와 도, 도와 도간 통합을 통하여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함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4조).
나. 국가, 시·도,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과 중복해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가는 광역시와 도의 광역행정기능 강화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시와 도, 도와 도간의 통합을 추진하여야 함을 제안함(안 제9조, 제10조).
라. 국가는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에는 인구규모, 사회문화권, 경제권,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합의 기준과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제반 법적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이 법의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함(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