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28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였음. 이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領海및接續水域法」을 개정하고자 함.
현행법 제5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칠 때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원칙 예외를 두고 있음. 이에 외국 선박의 통항에 있어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 부품의 수송의 경우를 명시하여 무해통항원칙의 예외를 두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4호 신설).
또한 외국 선박이 제5조 통항 규정을 위반할 시에 정선·검색·나포 이외에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