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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발의 · 의원 외 23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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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발전계정에, 나머지 100분의 6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됨.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혼잡 완화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배분함으로써 교통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