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8 발의 · 의원 외 2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3.7퍼센트로 OECD국가 중 26위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에서 비례대표는 후보자 중 5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역구는 전국지역구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하거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기호를 정함에 있어 정당명이나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따라서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당간·후보자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3분의 2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첫 순위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 연속된 3명 중에 2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안 제47조제3항).
나.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각각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안 제150조제4항).
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안 제150조제5항).
라.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게재순위를 추첨하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음(안 제15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