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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 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조정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