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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용역 등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현행「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처리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임차인을 보호하고, 계약의 간편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업체 및 용역의 선택권을 침해한 상행위에 해당됨.
가령 인터넷약정계약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사용약정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업자 임의로 자동연장처리를 하고 있어, 사전에 약정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소비자로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사업자는 용역의 사용약정기간 만기 20일전까지 소비자에게 계약만기 사실을 통보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