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28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피해금액에 대하여 가환부를 청구할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계좌에 입금된 사기자금을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소송제기에 비해 신속하게 사기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범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본 법의 압수 관련 조항에 명시된 ‘물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음.
실제로 사기자금의 가환부를 위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2009년 8월 현재 8건의 경우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10건의 경우 영장이 기각되어 법원의 통일된 법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예금이 본 법이 정하는 압수의 목적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압수물의 범위에 예금을 포함시킴(안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106조(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