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위기상황 발생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위기관리 조치로서 공적자금을 조성·운용·관리하고 있으나, 법적 미비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또는 민영화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민영화 이전에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영화 시한 및 경영 정상화된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ㆍ회수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함(안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의2).
1)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또는 정부 지분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제외하고 약정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해당 금융기관이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함.
2)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서”라 함)’에 포함된 목표수준 및 약정서 이행실적 점검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3)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주권 또는 약정서에 명시된 권한 외의 과도하고 부당한 경영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자율성 보장 규정을 마련함.
나.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 추진력을 확보함(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1)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시한을 명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제17조(금융기관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제17조의2(정부등이 출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