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무상교육 대상 유아는 매우 한정적이며, 전체 유아교육 수혜율 또한 저조한 실정임.
유아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유아교육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유아교육기관과 균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무상교육)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