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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육시설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시설운영을 정지하거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운영정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 위탁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제약될 수 있음. 더구나 위탁된 아동이 영아(兒)나 장애아인 경우 해당 아동과 그 부모는 더욱 심한 불편을 겪게 됨.
이에 보육시설의 폐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로 대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하는 등의 경우 시설운영정지나 시설의 폐쇄 처분 대신 벌칙이나 과태료에 처함(안 제45조 삭제 및 제56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 과태료 규정을 개정함(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제4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9조(청문)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