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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군사기밀 관련 범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그 예비 또는 음모의 처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예비·음모자를 사전에 적발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침해 관련 범죄의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준비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기밀의 침해와 관련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예비ㆍ음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